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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통장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호호잇잇 2022. 3.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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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통장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앞으로 하나하나 부동산/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기록장이며 공부노트가 될것 같아요.

 

 

청약의 첫걸음은 청약통장부터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금하고 저축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 공공 모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청약통장에 가입할때는 무조건 어릴때 가입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미성년자일때는 2년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생일 맞춰서 2년전부터 해줘도 되구요.

요즘 부모님들은 미리만들고 증여금액 맞춰서 청약통장에 넣어주기도 하지요.

(증여는 비과세내의 금액이라도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자격으로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라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도 한번 확인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중에 청약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놔야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약예치금을 충족시켜놓지 못해서 청약을 못한적이 있어요  ㅜㅜ

그당시 청약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청약날까지 예치금 입금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공고일 당일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 (청약홈에 공고문이 공고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도 공고일 전에 넣어놓는게 맘 편하겠죠...? ^^

 

예치금은 국민주택평수 85제곱을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이상만 청약통장에 예치하고 있으면되요.

 

 

아 그리고,

제가 청약을 잘 모를때 궁금했던게,

청약당첨 후, 분양 후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돈은 언제 빼도 되는지,,, 통장은 언제 해약하면 되는지였어요.

 

결론은 청약에 당첨되면 해약하고 돈을 빼도 되요.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저는 안정적으로 계약이 다 완료되고 나서 해약했어요...

혹시 무슨 오류가 생길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계약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와요. 

오류가 청약자의 실수라면 청약통장을 못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건설사와 공급계약 완료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바로 청약통장 개설 했어요.

몇년전만 하더라도 청약통장해지할때 방문해지 했었어야 했던거 같은데,

이제는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지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몇년새 비대면이 급속도로 발전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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