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하기
청약시 소형주택 무주택 요건
청약시 무주택여부도 중요하다
청약 만점이 84점인데,
무주택 15년이상이면 만점은 32점이다.
청약통장 15년이상 17점 만점이고,
부양가족 6명이상 35점만점이다.
청약하기전에는 꼭, 아래 사이트등 들어가셔서 무주택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함.
↓ ↓ ↓ ↓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제한사항확인" "주택소유확인" 이 기본으로 해보는게 좋음
다만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중
소형주택/저가주택이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있음.
일정 조건의 소형, 저가 주택은 청약시에만 무주택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시에만 이라는 것을 주의!!!
(요새 종부세등 소형빌라, 다세대 주택 수 합산에서 뺀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음)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 요건>
조건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조건2. 주택가격 8천만원 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위 두 조건만 만족하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청약해도 됨
(더 정확하게 하려면 국토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소형/저가주택도 2주택이상이면 유주택이라고 하니 주의해야함
확인방법은,
조건1 면적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조건2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에서 확인가능
정리하자면 주의사항은
1. 소형/저가 주택도 2주택이상이면 무주택이 아니다.
2. 민영주택 청약시에만 무주택 적용이다.
3. 청약시에만 무주택이지 세법이나 대출시에는 주택으로 본다.
4. 공시가격은 매년 갱신되니 매년 확인해야함.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의 경우 매년 4월말 공시)
'부동산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청약통장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0) | 2022.03.31 |
---|